거류면 레미콘 공장 공장설립을 불허하면서 소송까지 이어가던 고성군이 돌연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A 레미콘 업체는 지난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산 53-2 일원에 레미콘 공장 건설 사업계획을 고성군에 신청했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군은 같은 해 9월 지하수 부족, 비산·미세먼지, 소음의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는 2021년 10월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고 1심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해 청구기각하며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공장설립계획 승인 불가 처분 시 업체에 20일 이내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군은 해당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 결국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군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반사항이 명백했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은 공장설립계획을 승인하고 업체는 소송 취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군은 대법원 상고를 고려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사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례가 있어 결국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지난 1월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류면 마동마을 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안이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반적인 민원도 기한 내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민원 업무 처리 과정의 기본인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업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1심에서 공장설립 승인이 불가한 명백한 이유로 승소하고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유도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의 안일하고 미흡한 업무 처리로 앞으로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설립을 막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고통을 왜 되풀이해야 할 수도 있다. 왜 이런 피해를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번 사안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행정에서 책임지고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결해야 한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공장설립 계획만 승인됐을 뿐 현재 업체에서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라며 “만약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더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을 해당 업체는 다양한 법을 검토해 치밀하게 소송을 진행한 반면, 군은 한가지 법률로만 업무를 처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실상 패소를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되면서 향후 군이 레미콘 공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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