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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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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내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사용 후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22년부터 읍내에서 디어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명으로 전동보드 70여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업체는 이용자들이 사용한 킥보드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변과 건널목, 학교앞 등 곳곳에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자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이 불면 킥보드가 넘어져 인도를 막기도 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전동킥보드를 치울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에다 전동자전거까지 늘어 읍시가지 곳곳에 제때 수거되지 않은 킥보드, 전동자전거가 무작위로 방치되면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강 모 씨(성내로)는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에 진입도로 건널목에 킥보드가 방치돼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며 “전동킥보도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 빌라 앞에 세워진 킥보드가 폭발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뻔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동킥보드는 허가업이 아니라 자유업으로, 개인사업자가 신고등록만 해 운행할 수 있어 행정단속을 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신고등록 후 전국 지점망 형식으로 구축해 영업을 일삼고 있는 바람에 지역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이동조치하기 위해 해당 업체 콜센터에 연락해도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본지에서도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인 디어코퍼레이션 고성지사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돼 해당 지사 운영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성군청 도시교통과에서는 현재 고성군내에서 개인업자가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몇 대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행정에서 전동킥보드를 단속할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킥보드 단속은 경찰서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해야 한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수시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헬멧미착용 단속을 계속 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도로변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운영업체에 이동조치 등을 계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서 전동킥보드업체에 대해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신고업이라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길거리나 건널목 등 보행자통행에 불편한 민원이 접수되면 개인사업자에게 연락해 이동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이 부재하다 보니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마련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군청 관계자는 “경쟁회사 상대 영업비밀이 있을 수 있어 운영업체는 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 없다”며 업체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교통과에서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공유시설물과 도로무단점유 등 법적단속 근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군청 도시교통과와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동차의 도로 무단점유 단속 등에 대한 업무협의도 전혀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들과 보행자, 운전자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에 대한 운영중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 등 대도시의 경우 공유킥보드를 도입해 킥보드 주차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고성군도 킥보드 이용수요가 많을 경우 공유킥보드 운영방식으로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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