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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 활동비 최대 금액으로 조례 통과

의회, 임시회 열어 조례안 등 3개 안건 의결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3일
고성군의회가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담고 있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하루 일정
으로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하루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 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통과되면서 의원들은 기존 110만 원의 의정 활동비를 앞으로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군의원은 월정수당 196만1천500원, 연 2천353만8천 원과 의정 활동비를 포함해 연간 4천153만8천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 지구) 결정(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의회 11명 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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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무용지물인 의회를 없애자, 지방자치의 의회가 돈 먹는 하마다. 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것 같다. 각종 사업도 의회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순서가 바뀐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군수에게 이야기하면 안되는 사업이 의회 의원에게 부탁하면 사업이 된다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02/27 14:19   삭제
군민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하는일이 뭔데 세비를 그렇게 인상하나, 양심에 부끄럽지도 않나? 예산의 낭비는 의회가 없으면 자동으로 방지된다. 제대로 된 의원이 몇이나 있나요?
02/26 08: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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