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담고 있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하루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 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통과되면서 의원들은 기존 110만 원의 의정 활동비를 앞으로 1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군의원은 월정수당 196만1천500원, 연 2천353만8천 원과 의정 활동비를 포함해 연간 4천153만8천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당항포 지구) 결정(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의회 11명 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