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전기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군이 지원하고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농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지에서 설치지원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