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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현재 7천920여 건이 접수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도 늘어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현재 7,920여 건의 부동산특조법 소유권이전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4건이 이의신청 접수돼 심의중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의신청의 대다수가 문중, 친족, 형제간 분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이의신청의 80~90%는 이 같은 친인척간의 분쟁이고 나머지는 10~20%는 제3자간의 이의 신청이다고 밝혔다.
통영시 북신동 거주 백모씨는 40여 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소재 논 1,195㎡를 최모씨(75)와 임모씨(77)가 허위로 실소유자 확인서를 작성, 이 땅을 가로챘다며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백씨는 부친이 생전에 고향마을에 거주했던 친인척 백모씨(89년 사망)에게 언제라도 소유권을 요구하면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땅을 소작케 했다는 것이다.
소작인 백씨가 사망하자 이 마을에 사는 최씨, 임씨 등은 상속권자가 객지에 살면서 이 땅을 상속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반씩 나누어 경작해 왔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백씨는 고소장에 임씨가 지난 2000년 4월 이 땅 중 일부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됐으나 소유권자가 사망해 보상신청이 불가능하자 이 마을에 사는 농지위원에게 토지매수를 했다고 한 후 인우증명확인란에 서명 날인을 받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57만4천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사망한 경작자 백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땅을 되찾기 위해 고소장을 낸 백씨는 문제의 토지를 2등분으로 분할하기 위해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토지를 불법 분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동산 특조법 이의 신청건은 개천면 나선리 A 문중소유 땅을 4명의 종원 명의로 돼 있던 것을 등기상의 종원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분쟁이 되고 있다.
이들 문중의 종원 자녀들은 선친들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문중 소유로 볼 수 없다며 분할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A문중 측에서는 수십 년간 엄연한 문중 땅인 것을 모든 문중, 종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중 땅으로 등기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또 지난 9일 오후 3시 종합민원실에서 마암면 화산리 610번지외 3필지의 부동산특조법 이의 신청건에 대해 심의를 가졌다.
사망한 B씨의 토지의 경우 4형제(아들3·딸1) 자녀가 상속권을 요구해 형제간 땅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사망한 B씨의 딸은 시집가기전까지 부모 병수발과 부양을 했다며 재산상속 비율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으로 고성지역에서도 이런 저런 형제, 친인척간의 땅싸움 분쟁이 벌어져 씁쓸한 뒷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제소유자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가1㎡당 60,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대상토지 소유자는 동·리별로 위촉한 3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관청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 이 법 적용대상 토지소유자는 올해 연말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내년 6월까지 등기이전이 완료돼 사실상 부동산특조법이 끝나게 된다.
따라서 군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만큼 기간내 부동산소유권특조법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신청 및 등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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