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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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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 2016년 2차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은 4급, 10만 명 미만인 시군은 소장과 그 지휘 하에 있는 과장이 같은 직급(5급)을 가지면서 지휘체계 혼란과 사기 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도 이러한 직급 책정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휘체계까지 무너트리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백 의원이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경남도 내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가인구 비율은 25.13%인 반면, 10만 명 이상 시군의 농가인구 비율은 7.13%로 10만 명 미만의 시군이 농가인구 비율이 높게 나왔다.
백 의원은 “10만 명 미만 시군의 경우 농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산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라며 “국가의 근간인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시군부터 조직이 강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 농업기술센터의 직급 책정기준으로 인해 농업 분야의 대외적인 위상과 성장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합리적인 정원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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