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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86억 규모 육성자금 지원

물가와 금리 급등에 따른
위기 극복 기반 조성에 총력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고성군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
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등록공장과 제조업체이고,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 자금 3억 원, 시설설비 자금 5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대출이자 중 3%를 고성군에서 3년간 지원한다.

자금 이용 희망 기업은 고성군 경제기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사업’은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되고,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7%를 3년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그 외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055-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물가와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라며 “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이용한도, 지원조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현갑 기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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