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으나 협의체 구성 계획조차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또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복지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고성군내 아동양육시설은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생활아동은 고성애육원이 24명, 보리수동산이 37명으로, 모두 61명이다.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은 23명이다.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중 만18세 이상은 보호가 종료된다. 지난해 보호종료아동은 6명으로, 매년 10명 내외의 자립준비청년이 나오고 있다.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은 대상자에게는 자립준비지원금으로 현재 1천만 원이 지원되며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이 5년간 지원된다. 최근 경남도는 1천만 원의 일시금 지원 자립정착금을 1천200만 원, 자립수당은 50만 원으로 증액했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총 30실의 주거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 임대주택은 창원중앙역과 진주역 인근에 있어 고성군내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도 주거문제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월세 부담이 큰 자립청년들에게 이 금액은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니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와 취업 문제로 창원, 진주 등 인근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을 들어 군내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또한 고성군의 청년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돼있기는 하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고, 자립준비청년과 사회단체간 멘토링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이후 진척은 없었다”라면서 “현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군에서 별도의 지원금이나 사업 등은 마련돼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원금이 있다고 해도 혼자 사회에 내던져진 고립감, 막막함을 호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데 각 사회단체 등을 활용해 이들을 위한 멘토링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조례까지 제정해놓고도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립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B씨는 “취업을 원하는 자립청년들을 위해 군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업체와 기숙사 등의 지원을 협의한다면 주거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고성에 생활기반이 있으니 도움받기도 용이하다”라면서 “기업의 사회환원사업으로 자립청년 지원을 유도하거나 취업 등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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