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들의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업이 새해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군은 지난 10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공고를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고성읍과 회화면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군은 사업비 944억 원을 들여 고성읍 280호, 회화면 154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 서외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성읍 서외리 236-3번지 일원 1만326㎡의 부지에 전용면적 평균 46㎡ 이하의 주택 28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화 배둔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3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회화면 배둔리 152번지 일원 6천509㎡의 부지에 전용면적 평균 46㎡ 이하의 주택 154호를 조성하게 된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고성군이 건설하고 근로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단, 1인가구 170%, 2인가구 160%), 자산 3억6천10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683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로서 청년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로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지역전력사업 전용주택 입주대상자는 전략산업 종사자(19〜39세)를 대상으로 하되, 고성군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임대기간은 최대거주기간 6년으로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며, 예비입주자 등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하다. 이상근 군수는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군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장과 주거의 근접으로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이 고성군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