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4천881마리, 4년간 11배 증가
마당개 무분별한 번식, 야생들개화 방지 효과
현행법상 고성읍 영오면 회화면 등록 의무지역
미등록 실외사육견 등록 유도와 홍보 필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9일
고성군내 동물등록건수가 최근 4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등록을 마친 동물은 4천881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8월 437마리에 불과했던데 비해 11배나 늘어난 수치다. 군은 지난해 고성읍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군은 견주 입회 하에 내·외장 칩 부착 및 이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이나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관할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이다. 다만 등록 대행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운영되는 지역으로 한정돼 현재 군내에서 동물등록 의무대상 지역은 등록대행 병원이 있는 고성읍과 영오면, 회화면 지역이다. 나머지 11개 면에는 내·외장 칩 이식을 통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어 의무대상지역은 아니다. 앞서 2019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되면서 한동안 등록칩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등록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고성군 축산과에서는 마당개중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진행했다. 또한 고성군반려동물동호회 함께봉사단이 2년 연속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2021년부터 찾아가는 동물병원 사업을 추진, 동물병원에 가기 힘든 시골마을에 봉사단과 수의사가 직접 찾아가 기본 진료와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동물등록을 유도하는 등 행정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왔다. 동물등록이 본격 시행된 후 관리되지 않는 시골마당개들의 무분별한 번식이나 야생화로 인한 유기견 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초 200마리가 넘었던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의 보호개체는 동물등록과 함께 공개입양제 등을 통해 급감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30마리 이하로 줄었다. 다만 올겨울 들어 개들의 번식시기적 특성 등으로 임신견이나 1~2개월령의 자견들이 구조돼 입소하는 일이 늘어 현재는 55마리가 입소해 있다. 군은 보호개체들이 입양갈 경우 의무적으로 동물등록하고, 등록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민 A씨는 “읍이 동물등록 의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묶어 기르는 마당개는 여전히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개체수 파악도 필요하고, 이장 등을 통해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홍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B씨는 “법상 동물등록 의무지역이 세 지역뿐인데 관리되지 않는 마당개로 인한 피해는 시골에서 더 많이 발생하므로 행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중성화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