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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들, 학교 시설 대여·야간 교육 ‘어렵다’

스포츠클럽 지원·진흥
조례안 입법 예고
이쌍자 의원 대표 발의
체육인 목소리 들어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2일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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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체육인들은 학교 시설 대여와 지도자 야간 수당 문제 등의 애로점을 호소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쌍자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체육센터 1층 회의실에서 고성군체육회 종목별 전무이사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지원,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한 종목 이사는 “조례안 5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를 파견해 순회 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업무 시간 외 야간에는 지도자들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고성에도 좋은 지도자가 있음에도 외부에서 지도자를 초청해 교육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야간에 지도자가 파견되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이쌍자 의원은 “실제로 생활체육인들 대부분이 야간에 운동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체육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조례 5조 1항에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해 확실한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군체육회 김지오 사무차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사용료를 내려고 하는데도 학교의 협조가 잘되지 않아 체육관이나 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학교 측에서 협조를 잘해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고성군이 전국 최고의 스포츠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체육지도자들은 점심값도 받지 못하는 등 처우는 전국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도자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군수와 교육장 등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도자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쌍자 의원은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수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복지 향상, 고성군 스포츠산업 발전은 물론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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