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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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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준 고성군 인구가 5만 명을 넘지 못한 가운데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성군 인구증가를 위해 생활인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의 지난해 12월 인구는 4만9천468명으로, 1월보다 1천4명이 줄어들었다. 2023년 1월 5만315명이었던 인구는 5월 4만9천912명으로 다시 5만 명 선이 무너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며 14명이 증가했으나 12월 들어 다시 34명이 줄어들었다. 현재 고성군의 고령화율은 35.4%로, 전국 평균 17.7%의 2배이다. 또한 고성군의 고령화속도는 전국 시·군·구 중 16번째를 기록했다.
고령화 비율의 연평균 변화량을 뜻하는 고령화 속도는 기준 시점에서 현재 시점까지 고령화비율의 연평균 변화량을 말한다. 이는 ‘(2022년 고령자 비율–2015년 고령자 비율)/7년’에 해당하는 매긴 값이다. 2022년 기준 전국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평균 0.7%씩 증가했다. 고성군은 전국 평균의 1.6배가 넘는 1.113을 기록했다. 고성군의 지난해 출생아동은 2022년보다 7명 줄어든 85명이었다. 개천·영오·대가·상리면은 출생아동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반해 사망자는 2022년 756명보다 소폭 늘어난 764명으로, 데드 크로스 현상은 계속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고성만의 특색 있는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함께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이나 통학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방문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한 사람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당시 거창군은 타 지역 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통학 시범산정 대상 지역으로 분류돼 추진한 결과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동해면에는 주민등록인구나 실제 거주자는 많지 않은데 근무자가 많다”라면서 “생활인구는 산정해봐야 알겠지만 목표 자체가 다른 지역 인구가 고성에 관계를 맺고 그들이 오래 머물면서 정주인구로 확대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 첫 해에 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올해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주민들도 건물을 짓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정주 여건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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