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성에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장이 조성된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이들의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된다. 군은 올해 고성읍 성내리 282-6번지 일원 225㎡ 부지에 국가유공자 주차장 5~6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상금 산정을 위해 지난 11일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 오는 2월 중 실시설계를 거처 3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주차장 이용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우선 주차구역은 고성군 본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고성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주차면 총수가 30개 이상인 곳에는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4일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올해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면에도 주차장 15개 면을 신청받아 조성할 예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장애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유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홍보를 통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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