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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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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인상에 주민들이 동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7일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의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110만 원 이내였던 의정활동비의 상한선이 150만 원으로 변경됐다. 군은 군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 이장협의회,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고성신문사 하현갑 대표를 추대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현갑 위원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다”라며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물가상승률 반영과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근 군수도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비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군은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1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활동비가 상한선으로 책정되면 군의원은 1년간 480만 원의 의정비가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소식은 군민들에게 달갑게 받아 들여지질 않을 것으로 보여 과연 인상에 동의 의견을 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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