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추된 공권력 살리기에 나섰다.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대장 조활)는 4월 29일 저녁 다른 사건으로 동행된 피의자 엄모(35·대구)씨를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이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음주운전자가 주 대상이다. 고성경찰서는 이들에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사소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강력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입건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형사입건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