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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편법 수급자 단속

부정수급액 반환·실업급여 지급중지 등 불이익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5월 12일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나병선)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단속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나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2006 1월부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10%)을 지급한다.


 


신고처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055-648-5282(담당자 김복미)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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