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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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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젊은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경남으로 유치해 경남의 이주민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허동원 도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아시아전략연구회(회장 허동원)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및 정착 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허동원 도의원의 사회로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장이 발제자를 맡았고,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남기 원장은 “경남의 인구가 2050년에 276만으로 감소할 것이며, 그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27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경남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부족한 농촌 및 산업인력 수급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이민자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를 통합추진할 TF 조직을 구성해 외국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명수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법 제도 속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헌희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자 발급에 있다. 따라서 비자 발급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고,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허동원 도의원은 “경남의 11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고성군을 비롯한 군부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양질의 젊은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경남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남의 이주민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칭 ‘경남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며, 이 조례를 근거로 경남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이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아시아전략연구회는 인구감소와 다문화 갈등, 성장동력 부재 등 경남의 내재적 한계를 아시아를 통해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해에 ‘스포츠 한류를 통한 경남의 성장전략’ 토론회와 올해 이주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고성군과 밀양시에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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