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절식 덤프 즉각 퇴출, 협약내용 이행하라”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고성지회
시간당 정산 협약했으나 실제 월대 정산 금액 적어
굴절식 덤프 대기환경법 위반, 작업시간 조정 요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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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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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고성지회가 굴절식 덤프 퇴출, 협약내용 이행 등을 촉구하는 야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고성지회(지회장 김주홍)는 이번 달 들어 매일 오후 6시부터 군청 앞에서 노조원 20여 명이 모여 야간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동해면 소재 양촌용정지구 공사에서 대기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50톤 굴절식 덤프의 즉각 퇴출, 임대료 지급 기일 및 기준금액 등 협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집회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는 “양촌용정지구에서 10일 정도 일하고 있는데 현장 차량 중 7대가 파손됐다”면서 “산꼭대기에서 40톤 이상 짐을 싣고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밀리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물을 뿌리니 스케이트를 타는 수준이라 빨리 오르내릴 수도 없으며 새벽시간에는 영하 2~3도는 예사라 작업환경이 열악한데도 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노조 측은 “A개발은 임대료 60만 원에 도장을 찍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약서에는 시간으로 정산한다고 돼있고 이에 따르면 60만 원 기준 시간 정산 시 6만6천666원이 나오지만 월대 950만 원으로 정산하다 보니 시간당 4만7천557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B개발은 협약서 내용에는 없으나 지난 10월 15일 이후 굴절식 덤프를 자진해 빼겠다고 약속했으나 날짜가 다가오면서 A개발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했다. 본사 승인이 안 되자 B개발은 공기 단축을 이유로 굴절식 덤프를 C건설로 이동을 요청했다”라면서 “C건설은 25톤 배차를 고성에 일임, 15톤 배치를 기존 배차 인정, 추가배차 시 고성지회에 배차 등 협약내용을 위반했고 이제 와서 굴절식 덤프와 관련해서 협상내용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고성지회는 SK건설 양촌용정지구 현장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운영하는 굴절식 덤프가 대기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자진 철수를 촉구했다. 또한 동계기간 9시간 기준 작업환경이 위험하므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올해 8~9월에도 군청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관련 업체들과 협약했으나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이번 야간집회를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고성군청 경제기업과에 전달했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 측에서도 지역업체 사용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면서 “업체 측에서는 군이 이러한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경영 간섭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고 군에서도 이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에서는 서로 협약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고, 협력업체의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들으며 조율하고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라면서 “현재는 협약서 내용 이행과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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