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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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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원 전정주 이사가 이사회에서 부원장으로 선임됐다. 최종 선임 여부는 내년 초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고성문화원은 지난 21일 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1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제2호 고성문화원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고성문화원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고성문화원 법인 주사무소 주소변경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전정주 이사가 부원장, 이위준 수로요 보천도예창조학교 대표, 윤재우 대일장식 대표, 임윤선 마암면 청룡사 대성스님이 지명이사로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 당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2년 10개월의 잔여임기동안 직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부원장은 정기총회에서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3조 임원의 선임 중 전임자의 잔여 임기와 관련해 기존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는 항목에 ‘단, 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기간을 넘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에 대해서는 ‘성추행범 또는 파렴치범의 전력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참석한 이·감사들은 “문화원의 특성 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물로 제한하는 것은 맞으나, 통상적으로 파렴치범은 살인과 강도, 존비속 상해 등을 포함하므로 그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 소집은 SNS를 이용해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돼있는 제26조는 ‘원장과 이·감사로 구성한다’로 개정을 논의했다.일부 참석자들은 “감사가 의결권을 갖는 것은 기능에 맞지 않다”면서 감사의 의결권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고성문화원임원선거관리규정 중 제8조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6개월 이전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6개월 이전에 회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며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개정했다.
백문기 문화원장은 “고성문화원은 이사진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는 물론 행촌서예대전을 비롯한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강좌와 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최민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