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어촌의 어업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를 위한 수산자원보호직불제가 조건과 신청이행 절차가 어려워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산자원보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4종류로 구성됐다.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보호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총 8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 중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가 현재 최소 20척의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및 이행 절차가 복잡하여 매년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시행된 해인 2021년은 4개 단체 108명에서 2022년에는 2개 단체 56명으로 줄었다.
고성군은 올해 5천500만 원 예산에 40개 어가를 목표로 했다. 2개 단체가 신청했으나 1개 단체는 선정되지 못했고 1개 단체는 예비가 되어 결국 포기를 해 올해는 국비 100%의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했다. 고성군은 개인 신청, 준수 의무 간소화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지침 개정에 대해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군은 현재 최소 20척의 조건을 연안에서는 10척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통영시 마리나리조트 회의실에서 2024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수산자원공단, 시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4년 직불제 사업지침, 가이드라인 설명 및 의견을 청취했다. 해양수산부는 의견을 청취해 12월 지침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지침이 지속 건의된 바와 같이 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