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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16일 2023년 제2회 고성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 보존기간이 만료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평가 심의를 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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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비전자기록물 1만3천761권이 폐기된다. 아울러 보존기간 재책정은 268권, 폐기보류는 97권이다. 고성군은 지난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고 성군 기록물평가심의회(위원장 조용정 부군수)를 개최했다.
조용정 위원장은 “정보가치, 증거가치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고성군 기록물에 대한 신중한 평가 심의가 이뤄지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날 심의는 2022년 12월 31일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해 평가 심의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43조, 고성군 기록관 운영규정에 의거 보존기간이 경과된 비전자 기록물에 대해 평가 및 폐기 심의의결을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0년 준영구 비전자문서의 폐기결정은 경상남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10년, 5년, 3년, 1년 보존기간의 비전자문서는 고성군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10년 이하의 보존기간 비전자문서들의 각 처리과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평가의견을 거친 기록물을 심의했다.이날 심의대상 기록물의 권수는 총 1만4천126권이며 처리과 의견 및 전문평가의 평가 결과 폐기는 10년 3천86권, 5년 8천41권, 3년 2천319권, 1년 315권 등 총 1만3천761권이 대상이다.
보존기간 재책정은 268권, 폐기보류는 97권이다.
위원들은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고성군은 폐기확정된 기록물을 11월까지 폐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문서 폐기와 서가를 재배치해서 귀중한 고성군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박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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