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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영부마을회관에서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돼 군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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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내년 영현면 영부지구와 회화면 배둔지구에 지적재조사를 한다. 군은 지난 16일 영부마을회관 짚공예체험장에서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해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및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8개 지구로 1천114필지로 영부1지구, 회화 1, 3, 6, 7, 8, 9, 10지구이다. 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에서 측량비용을 부담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추진 절차로는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3분의 2 주민동의 후 사업지구 신청을 한다.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 지적공부 작성하면 완료된다.
영부1지구는 고성군 영현면 영부리 333번지 일원으로 296필지, 면적 11만2천775㎡이다, 사업비는 5천46만 원이며 측량비는 국비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수요별 현황은 개인이 275필지, 국공유지 20필지, 기타가 3필지이며 지목별 현황은 대지 99필지, 농지 123필지, 공공용지 26필지, 기타 6천303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불부합지 유형에는 특정지역 경계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인 불규칙이 60%, 특정지역 모든 필지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인 변위형 35%, 개별 필지 경계가 위치만 변경된 경우인 위치오류형 3%, 특정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인 공백형 1%, 특정지역이 중복 등록된 경우인 중복형 1%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정리방안은 합의경계, 현실경계, 지적도경계 등이 있다. 기대효과로는 진입도로 확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고 자연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로 고성읍 죽계리 평계마을의 잦은 수해 피해를 예를 들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자연재난을 예방한 경우를 들었다. 또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고 맹지를 해소할 수 있다. 미등록 토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한 주민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지적을 바로잡고 이웃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게 해 줄 것이다. 조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원만한 협의로 잘 풀어 나가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배둔지구의 경우 11월 17일 회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다./박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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