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림산 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고성군은 만림산 토성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한 .군은 지난달 31일 고성읍 대독리 대안마을 회관에서 허용기준안 용역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기념물 만림산 토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됐다.
기념물 고성 만림산 토성은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산 101-1 외로 경상남도 기념물은 지방기념물 중에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최고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 중 패총, 고분, 성지, 궁지 등의 사적지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경승지로서 예술적 기교, 관람 가치가 있는 및 동물, 식물, 광물, 동굴 등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지정한다.
경상남도 기념물은 3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예전에는 건건이 경남문화재위원회에 검토를 받아 허용됐다. 지금은 용역을 거쳐 허용기준구역을 설정하면 경남문화재위원회가 현장에 나와 검토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허용안이 결정되면 건건이 심의받던 것을 허용기준안에 만족하면 심의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 용역사는 허용기준구역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1구역은 평지붕과 경사지붕(10:3) 모두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을 허용하고 중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로 한다. 2구역과 3구역은 평지붕일 경우 고성군을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용기준을 수렴하여 경남문화재위원의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경사지붕의 경우 2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1층, 3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 15m 3~4층 정도 가능하다. 5구역은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주민들은 1구역이 너무 넓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100m에서 200m까지 지역에도 1구역으로 되어 있어 사유지가 많이 있으므로 2구역으로 해 달라고 했다. 이에 주민대표가 주민의견서 작성하고 용역사가 경남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소가야를 대표하는 성곽유적인 '고성 만림산 토성'을 지난해 8월 가야산성으로는 처음으로 도기념물 제303호로 지정했다.만림산 토성은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에 고성만과 고성읍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해발 89.1m의 만림산 정상부에 축조한 가야시대 토축 산성이다.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성곽을 두른 테뫼식으로 축조됐다./박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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