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제2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됐고 그에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안이 나왔다. 고성군은 지난 20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군민 지원 규칙은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 군민은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피해 군민을, 임시거처는 피해 군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임시거처 지원금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고성군수는 조례에 따라 피해 군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기준은 1동으로 하며 지원액은 임차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지원액은 운반비도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실비 지급액의 80퍼센트다.임시거처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 군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에 따라 주택복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소의 경우 3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이다.주택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소유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아울러 군수는 조례에 따라 피해 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박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