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사업이 한창이다.군은 최근 농어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불량한 빈집정비로 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건환영을 조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근거로는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더불어나눔주택사업, 빈집직권철거사업 등으로 총사업비는 1억2천38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23년 계획 40건, 사업 선정 22건, 사업 완료 0건, 사업추진 중인 것은 22건이다.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신축의 경우 2억 원 한도이며, 2%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2023년 계획은 39건, 사업 선정 39건이며 사업 완료가 24건, 사업추진 중인 것은 15건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철거 비용을 1건(개소) 당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5천880만 원이다.
나눔주택사업은 2023년 계획 1건, 사업 선정 1건, 사업완료 0건, 사업추진 중 은 1건이다. 나눔주택사업은 빈집, 노인 거주 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 등을 정비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1건(개소)당 리모델링비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성군은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나눔주택 임대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상은 나눔주택 7개소로 임차인 입주 현황과 반값 임대 여부를 점검한다.
빈집직권철거사업은 3건으로 사업량은 3건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특정빈집 확정 후 행정절차를 미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19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제3회 고성군 건축위원회를 열어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안건은 특정 빈집 확정 및 철거 적합성을 심의하고 있다. 대상은 고성읍 동외리 등 3건이다.
고성군은 2023년 1월 2월 이장회의 및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신청자 접수 공고를 하고 3월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했다.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 및 보조금을 정산한다. 계획 사업량보다 사업 선정 건이 적은 사업의 경우 11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을 높이고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