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하이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선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하청업체에 대해 비리 커넥션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선정에서 부당한 청탁 및 뇌물 취득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하청업체가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서도 하청업체로 선정됐다.
남동발전은 민간투자사업(SPC)으로 추진된 고성하이·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사업에 각각 지분 29%를 가지고 참여했다. 또한 두 곳 모두 남동발전은 기술검토와 이에 대한 승인 업무를 포함한 기술 지원 역무를 담당했다. 지난 4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서 부당한 청탁과 재물 취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임수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피의자들은 고성하이 발전소 옥내저탄장 건설공사 외주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A사 담당자와 하도급 B업체 임원들이었다. 재판부에서는 “하도급 선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특정한 업체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하도급 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징역형과 추징금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고성하이 발전소 하도급 선정에 부당한 청탁을 했던 업체 B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됐던 강릉안인 발전소에서도 하도급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하이 발전소의 경우 분진저감 설비의 기술검토 비교 분석 없이 하청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강릉안인 발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저탄장 분진저감 설비에 대해 기술검토가 있었다. 관련 실적도 있고 한국기계연구원 공인시험을 통과해 시험 성적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관련 실적이나 시험 성적도 없는 일본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검토 비교 분석이 진행됐다.
2020년 9월 28일 강릉안인 발전소 건설을 담당한 D사가 남동발전에 발송한 ‘옥내저탄장 분진저감 대책 보완 재제출의 건’ 문서를 보면 ‘국내 제품은 성능이 확인돼 태안·삼척에 기운영 중’, ‘일본 제품은 옥내저탄장 적용 실적 없음. 고압식(국내 제품)과 같이 확산·분포되는지 확인 필요’ 등 분석 결과가 기재돼 있다.
D사가 기술검토 결과를 남동발전에 상세하게 보고했는데도 남동발전은 이를 무시하고 2주가량 지나서야 확정될 제품을 ‘고성하이 발전소에 사용 중’이라고 적시해 D사로 재송부한 것이다.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분진저감설비 최종 사용승인 확정일은 2020년 10월 8일이다.
한 의원은 “실적도 없는 일본산 제품을 쓸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성하이 발전에 설치 중이라 적시하는 것은 ‘검은 커넥션’ 제품을 끼워넣기 위한 남동발전의 무언의 압력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동발전이 SPC 사업에서 지분 참여 및 기술 지원 역무만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분진저감 설비 제품 선정에 검은 커넥션이 밝혀졌고, 부당한 하도급 선정이 확인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사업에서도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면서 “남동발전이 참여하고 있는 발전소 사업 전반에 검은 커넥션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는지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하현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