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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려 내년 보조금을 심의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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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와 초·중·고 특성화 프로그램에 5억2천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까지 논의된 교육경비 보조금은 22억 원 정도이다. 고성군은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용정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가야 중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7개교에 대한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지원액 8천만 원, 초중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군내 31개교에 대한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 23억1천만 원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심의위는 내년 22억 원 정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1개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에 5억2천320만2천 원, 초·중·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31개교에 5억2천240만6천 원,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 4개교에 2억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6개교에 1억9천363만4천 원이며 영재교육 영재리더캠프 및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초등 영어캠프 등을 비롯해 고성교육지원청 기타교육경비 7억9천843만9천 원 등 총 22억3천768만1천 원 등이 예정돼있다.
단 2024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고성군의회 2024년도 당초예산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성군은 지난 2003년부터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해왔다.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졌다. 고성군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 제한 자치단체로, 사단법인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자체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님에 따라 군 출연을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2021년 고성군교육재단이 출범해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고성군이 해당되면서 군이 직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학교장 간담회, 고성교육재단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군이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조용정 부군수는 “고성군의 교육경쟁력 향상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 관련 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학교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우수사업 지원을 확대하며 신규사업을 발굴해 고성군의 교육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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