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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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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향숙(얼굴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인  | |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66㎡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이 조례에서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이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고성군 관내에 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성군수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책무도 규정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해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 또 식품가공시설에 대해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예산의 지원 범위는 제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 조성,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점검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회는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심의회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를 가결할 계획이다. /박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