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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공무직지회가 지난달 25일 고성군청 앞에서 불성실한 단체교섭에 고성군수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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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임금을 두고 고성군과 일반노동조합 고성군 공무직지회 간에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과 공무직지회(이하 노조)에서는 6차에 걸쳐 임금 교섭 진행해왔지만, 아직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군은 노조에서 임금 교섭을 통해 경남도 동일 기본급 인상률 적용, 환경 공무직 별도 추가 인상률 적용, 장기재직상여금 수당 신설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인근 시군보다 수당이 높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5일 군청 앞에서 선전전을 통해 불성실한 단체교섭을 자행하고 있는 고성군과 군수를 규탄했다.이들은 “매년 고성군 공무직의 임금 교섭은 공무직지회가 속한 일반노동조합과 경남도청의 공무직 임금 교섭의 결과를 적용해왔고, 그 외 부서별 수당 인상 요구안은 도청의 임금 교섭 결과를 기준으로 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청에서는 2022년 대비 4.6%의 인상을 확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금 인상 외에도 별도의 수당을 신설했다. 하지만 고성군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공무원의 저임금을 이유로 공무직 저임금 인상을 강요해왔고 심지어 4차 교섭에서 군이 오랜 기간 검토 후 합의한 사항을 6차 교섭에서 번복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원, 사천 등은 공무직의 단체교섭에서 도청의 공무직 교섭 결과를 준용하거나 그 이상을 합의하며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있는 와중에 고성군만 그의 절반 수준 정도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가 공무원 저임금을 이유라면 다른 시군의 공무직과 고성군 공무직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놓고 집회하는 것을 문제 삼는 고성군의 행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물론 지금까지 스스로가 군의 일원이자 가족이라고 주장해왔던 공무직 노동자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군은 교섭 진행 중 공무직지회의 집회 신고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원만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6차까지 교섭을 진행한 상태로 장기재직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노조 측과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경남도 동일 4.6%, 164만3천 원 인상 요구에 대해 군에서 지속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군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만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남도와 고성군은 기본급 호봉은 같지만, 근무 여건 및 상황이 달라 수당 지급항목이 다르고 경남도와 달리 군에서는 대민활동비,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 수당, 안전 수당, 운전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수당이 높은 편으로 실수령액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경남도 합의안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군에서 제시한 협상안과 요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며 “원만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정위원회 쟁의조정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으로 교섭이 안될 경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교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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