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군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해 기업 유치에 힘쓸 망이다. 군은 지난 10일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 개편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투자유치 위원회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의 경우 최대 2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여기다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존 산업건설국장에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는 내용을 담은 제22조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 밖에도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지만, 군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황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