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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면 소재 구 경남관광안내소가 생태관광 마을공방으로 재탄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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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초입인 회화면 월계마을에 소재한 구 경상남도관광안내소를 마을 공방으로 만들어 생태체험 관광을 위한 주민 소통형 사무공간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공간, 월계마을의 지역특산물 판매공간 등 고성 생태관광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됐다.
고성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마을공방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성군의회 우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 우수한 생태계나 자연경관 등을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 일원이다. 마을공방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 활동, 생태관광 및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아이디어 교류 활동 및 회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등 판매, 생태관광 관련 전시ㆍ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광 정보 제공, 그 밖에 고성군수가 생태관광 및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공방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공방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주 월요일이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군수는 공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 및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 매점 및 음료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우정욱 의원은 “오랫동안 방치된 구 경상남도관광안내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이자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라며 “이 공간이 고성군 생태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달 마을공방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 4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현재는 고성군이 직영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했지만 아직도 안전팻말, 주차장 시설 등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올해말까지 준비하고 있다. 차후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