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초 살리기 미상속 토지 협의 완료, 10월 착공
해당부지 상속자 고령에 사망자 다수
상속 난항에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의사도
군, 상속인과 지속 협의해 6월 계약 완료
10월 주민설명회 후 본격 착공 예정
곽종수 시민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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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속 토지로 난항을 겪던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이 임대주택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지난 6월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이번달 들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가을걷이가 끝나는대로 해당 부지를 정리해 착공하게 된다. 이후 내년 3월 입학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매입약정한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10호를 건립, 고성군은 LH, 삼산초와 협력해 입주자 모집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2월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삼산초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 빈집 정비, 특색교육과정 등을 위해 도비와 군비, 도교육청이 각 5억 원, LH 19억4천600만 원 등 총사업비 34억4천600만 원을 확보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학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삼산면 미룡리 임대주택 편입대상 부지 중 3필지가 미상속 토지인 데다 소유자가 대부분 관외 거주자인 상황이라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부지의 중앙지점 79㎡는 상속자녀 9명 중 6명이 사망한 데다, 상속대상이 손자녀까지 포함돼 협의대상이 24명에 달하면서 상속절차가 지지부진했다. 삼산초등학교는 LH가 임대주택건립사업의 주체로서 부지매입, 시공은 민간매입약정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해당부지의 상속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데다 협의대상이 너무 많아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난색을 표했다. LH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상속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체부지를 선정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고성군이 결단하라”고 권고했다. 미상속 토지 등의 부지매입이 불가능하자 매입과 시공을 맡은 민간사업자도 사업 포기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고성군은 상속인들이 고성을 방문하면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 홍보에 나섰다. 군은 LH에 사업의지를 피력하고 사업기한을 연장, 상속인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상속협의는 6월 26일 6필지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며 마무리 지었다. 군 관계자는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덕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삼산초 살리기에 나서 교육공동화를 막고 지역 내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고성군은 임대주택과 별도로 삼산면 소재 빈집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빈집정비 사업(5호)와 통학로 정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은 직접 시행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 및 빈집정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담당(055-670-2612~26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삼산초등학교는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 2022년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공모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체험·놀이 교실, 도예·다도, 학생·학부모의 밴드 활동 등으로 꾸민 행복 한울림 특색 교육 과정을, 거창군 북상초는 다락방에서 꽃피는 마을=학교, 마을에서 자라는 우리, 놀이밥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 등의 교육과정을 제시해 최종 선정됐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곽종수 시민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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