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에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제2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화재피해’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이다.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다중주택, 공관,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법에 따라 빈집인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외된다.
군수는 피해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 내 임시거처 제공, 주택복구비, 그 밖에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의 지원한도는 1세대당 500만 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군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식에 따른 주택화재 피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군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해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피해군민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해군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또 군수는 피해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우정욱 의원은 “지난해 겨울 주택 화재가 몇 건 발생했다. 이번 6월 행감에서 주택화재 피해보험에 대해 군에서 드는 것을 이야기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