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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에서 위쪽으로 바라본 사진.(사진제공=통영해양경찰서)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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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동해면 삼강에스앤씨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35분경 건조 중인 선박 내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50대 근로자 A씨는 선박 화물창 내 약 28m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작업자들이 다니는 발판을 철거하는 작업 중 상단에 연결되어 있던 지지대가 원인 미상으로 탈락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는 크게 다친 A씨는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13시 15분경 사망했다. 통영해경과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선소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3월에는 회사 협력업체 관리 이사 B씨가 높이 30~40m의 해상풍력발전 설비구조물 위에서 철야 용접작업 중 떨어진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낙하물의 무게가 10㎏을 넘어 강한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고 발생 한 달만인 4월에도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취부용접 작업 중 가용접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약 45톤에 달하는 부품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2022년 2월 협력사 직원이 선박 안전난간을 고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옮기던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협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