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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면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장좌리 토석채취 허가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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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과 법정 공방 끝에 패소해 허가 만료 후 복구 행정대집행까지 했던 A 업체가 또다시 동해면 장좌리에서 토석채취 절차를 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최근 동해면 장좌리 산259-1 일원 15만3천658㎡ 중 2천402㎡에 지하자원을 조사하기 위한 시추시설과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고성군으로부터 일시사용신고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예전에도 해당 위치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조건부 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군과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협의 사항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고 2011년 업체 측이 고성군을 고발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고성군이 승소하면서 해당 업체는 허가 만료 후 복구행정대집행까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해당 업체가 대표자만 변경된 채 또다시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해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 깨부수는 석산 개발 웬 말이냐?’, ‘청정지역 동해면 석산 개발 결사반대’, ‘주민 생존 위협하는 석산 개발 불허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석산 개발이 진행되면 환경파괴는 물론 인근 마을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먼지 등 피해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다수 동해면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는 절대로 토석채취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업체에서 일시사용신고를 득하고 토석채취 허가 접수는 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와 각종 절차 이행, 주민협의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 검토해 법과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 측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장좌리 주민들은 ‘석산 개발 찬성·동조하는 자는 우리 부락 주민 자격 없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일부주민들은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 간의 불협화음도 우려되고 있다. /황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