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으로 양돈 밀집 사육단지를 대상으로 방역 시설 설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한 8대 방역 시설은 전실, 물품반입시설,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입·출하대, 폐기물 관리시설 등으로 지난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국내 전 양돈농가는 해당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관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률이 높은 산성마을 양돈 밀집 사육단지를 대상으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를 확인하고, 설치를 완료한 농가에는 소독시설 관리 상황, 외부인 및 차량 소독 여부, 부출입구 폐쇄 여부 등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8대 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야생 멧돼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내 양돈 밀집 사육단지를 포함한 전 양돈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