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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이 당항포랜드를 기부채납 받아 앞으로 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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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최근 기부채납 받은 당항포랜드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항포랜드는 군이 지난 2005년 5월 협약을 통해 같은 해 6월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2017년 6월까지 놀이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도 군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기부한 자가 아닌 사람이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허가해 지난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지적됐다.
당시 감사위는 협약 내용에 따르면 최초 사용일로부터 12년 경과 시 놀이시설을 고성군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 대상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고성군은 바이킹 등 8종의 유기시설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기부채납 대상인 회전목마 등 4종을 임의로 철거했음에도 철거 사실을 인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기부채납 받기로 한 시설을 2017년 12월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기부채납 시 유기시설의 노후화, 직영 시 운영효율성,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유기시설 관리위탁 불가 규정 등의 이유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기부채납 받을 의향이 없으면서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 것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고성군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유기시설을 관리 위탁할 수 있어 고성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의 지적에 따라 군은 최근 당항포랜드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앞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운영시간과 이용료, 위탁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당항포랜드는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향후 엑스포 기간에만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매출액의 20%와 공유재산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 내년부터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 3년 단위로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