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 시 일반전세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가을로 예정된 수학여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 어린이통학차량 규정을 갖춘 차량을 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법제처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버스를 이용한 것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법령 해석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에 버스가 이용되는 것도 통학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했다. ‘통학 등’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특정된 학교와 집 사이의 이동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이용이 상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비정기적 차량 운행 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장체험이나 수학여행 시 모든 차량별 신고서를 별도로 1장씩 작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올 가을 현장체험과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율이 불가피해지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별도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으면 숙박이 필요한 수학여행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현재 고성군교육지원청에는 등하교에 투입되는 차량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 목적으로 이미 운행 중이어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진주, 창원, 통영 등 인근 지역 이동에만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숙박이 필요한 수학여행에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전세버스는 2개 업체에서 15대 가량의 통학버스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통학버스는 등하교에 투입돼야 하므로 일부 학년이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계약해야 한다. 군내 전세버스 업체들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은 실제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 외에 어린이통학차량 기준에 맞는 차량을 보유한 곳은 없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탑승 안내 표지, 어린이들의 체형에 맞는 안전띠 설치와 함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색과 개조 등을 위해서는 한 대당 500~6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개조한 후에는 일반 관광용도로 사용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군내 관광업계도 울상이다.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로 제대로 영업하지 못했던 관광버스업체에서는 수학여행 재개에 수익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상황이 이렇게 되니 걱정”이라면서 “대당 2억 원인 버스를 1년에 한두 번 수학여행과 현장체험에 사용하겠다고 개조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령해석이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 등은 이번달 초 경찰청을 찾아 도로교통법 개정 및 단속 유예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청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