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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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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을 비롯 충남 보령 하동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8개 시·군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석탄화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는 충남 보령·태안·당진,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경남 하동·고성 등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번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석탄화력 대체 사업에 지역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건의문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뒤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고성군은 한국남동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등 2곳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에너지 산업기지로 특별법 제정으로 환경피해방지와 주민지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현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