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데 고성군 사업장들의 휴게시설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고성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도 실시됐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근로환경개선사업에 3곳, 그 중 한 곳만이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성군에는 공장 사업장의 경우 21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이중 20인 이상 사업장이 4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휴게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도 7개 직종 노동자 2인 이상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지난 4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고성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휴게시설을 설치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현장 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 원, 개선 시 최대 500만 원, 공동신설 시 최대 1천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건이 신청되어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천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 223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천곳 가운데 1만3천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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