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독립운동을 했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고성 출신 독립운동가가 46명으로 집계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독립운동사와 관련해 조사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6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경남도가 발굴한 도내 미서훈 독립운동가는 1천76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자료가 부족해 국가보훈부의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전담팀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사망해 주변 증언, 수형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 조사가 필요하다. 즉시 서훈을 신청하려면 유가족이 직접 증명자료를 챙겨야 하지만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 수집해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행정에서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운동 유공자 심사 절차에서 수형기록이 아닌 다른 사료나 증언, 근거 등은 배제하고 있다.
일제가 패망할 당시 식민통치와 관련된 서류들을 대부분 폐기한 데다 일제강점기 도내 독립운동가들의 판결문을 보관 중이던 진주법원에 1949년 불이 나면서 경남의 독립운동가, 의병 등에 대한 판결문이나 처형기록 등의 자료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보훈부가 유공자 인정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수형기록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상남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전담팀 관계자는 “유족들의 요청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형기록 등은 보훈부에서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행법상 보훈부 소관 업무이다 보니 전담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화 일제강점기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인력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발굴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각 지역에 배치된 전담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미서훈 독립운동가들 중 자손이 없는 분도 많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남아있는 경우도 적어 장시간 조사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의 지침에 따라 각 읍면의 수형자 명부, 독립운동 관련문서를 조사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 내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입증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성군내에는 51명의 독립유공자가 서훈을 받았으며, 독립운동가 중 생존자는 없는 상황이다. 유가족 13명이 고성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민들은 “실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데다 본인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활약상을 증언해줄 유가족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행정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들의 공적이 묻힐 수 있다”라면서 빠른 발굴과 증명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