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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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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 현수막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법을 바꾼 뒤에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개선 의지나 타 지자체와의 공동 성명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속보=본지 2023년 7월 14일(제1192호) 2면 보도>
20일 기준 고성읍의 경우 서외오거리에는 정당 현수막 2개, 공공기관 홍보 4개, 아파트 분양 벽보 1개 등 7개의 현수막이 달려있다. 이중 정당 현수막 2개와 공공기관 홍보 2개는 2m 이하로 달려있다. 동외광장은 정당 현수막 3개, 병원 홍보 현수막 4개, 공공기관 홍보 1개가 게첨되어 있는데 정당현수막 3개와 공공기관 홍보 1개가 모두 2m 이하이다. 스포츠파크 입구에는 공공기관 홍보와 선수단 환영 현수막이 5개가 게첨되어 있다.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인근에는 정당 현수막 1개, 공공기관 홍보 현수막 5개로 6개가 달려있었다. 이중 정당 현수막 1개와 2개 홍보 현수막이 2m 이하였다. 고성읍 사무소 인근에는 공공기관 홍보 현수막 3개와 아파트 분양 벽보 1개가 걸려있다. 이중 홍보 현수막 3개 모두 2m 이하에 게첨되어 있다. 아울러 구공설운동장 인근에도 1개의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일단 고성읍의 경우 정당 현수막은 7개가 걸려있으며 공공기관 홍보 18개, 아파트 분양 벽보 2개, 병원 홍보 현수막 4개가 게첨되어 있었다. 이중 14개의 현수막이 2m 이하로 달려있다.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2개로 제한했지만 고성군의 경우 이를 피해 펜스 등에 설치하고 있어 난립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곽종수 고성신문지면평가위원은 “고성읍 로타리마다 아름다운 글은 하나도 없고 비난만 있다. 선거법과 관련 없이 군민정서를 고려해야 하는데 원색적이고 거슬리는 표현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행정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도 “‘도둑놈’, ‘매국노’, ‘살인마’ 등 정치인과 상대 정당 등에 대한 비방성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들에 정신적 불편을 주고 있다. 출퇴근 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 상위법이 있다 보니 고성군에서도 적극적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중앙에 건의를 하든 시군이 연합을 하든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군민은 “정당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리다 보니 행정 홍보 현수막, 홍보 현수막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정당이든 행정이든 군민들에게 모범이 되어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 비판했다.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8건 발생했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은 6천415건, 법 시행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만4천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다.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서울시 등 일선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음에도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으며 상위법, 위임 조항이 없어 지자체 조례를 통한 정당 현수막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행안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권원(근거)에 따른 행정조치인지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중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와 ‘보행자 통행 장소’ 등의 표현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은 정당에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해 허가·신고, 금지·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만큼, 현수막 외 애드벌룬,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정당 현수막 숫자를 4개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한 조례를 최초로 만들어 철거에 나섰고, 광주광역시는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 조항을 추가한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를 동 별로 4개 이하로만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있다. 혐오나 비방성 내용도 없어야 한다. 다만 인천시와 광주시의 조례가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에 들어가자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