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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점검 강화

군, 축산차량 등록·단말기 장착·교육 이수 점검실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4일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고성군은 관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 19일부터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축산 농장주가 소유·임대한 승용(승합)차의 축산차량도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군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에 대한 조사와 외부 주차장 구비 등의 적용 예외 대상을 검토해 차량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차량 등록 의무화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차량 미등록·단말기 미장착과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과 단말기 장착 등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축방역에 최고 우선인 축산 관련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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