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고성군은 관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 19일부터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축산 농장주가 소유·임대한 승용(승합)차의 축산차량도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군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에 대한 조사와 외부 주차장 구비 등의 적용 예외 대상을 검토해 차량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차량 등록 의무화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차량 미등록·단말기 미장착과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록과 단말기 장착 등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축방역에 최고 우선인 축산 관련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