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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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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 인구감소지역 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최근 이슈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사업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를 횡령, 잠적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대출금 변제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정영환 의원 외 3명의 의원은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가 제정되면 고성군은 앞으로 채무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 필요한 서류 첨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의 채무보증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합천군 같은 사례는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의원은 “고성군이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채권자의 담보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아 합천군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된다”면서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대책을 수립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