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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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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김밥사랑에서 박사부동산까지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수협에서 한전 간 편면주차 구간은 새마을금고에서 한전 간으로 줄고 수협에서 새마을금고 간 속유예 시간이 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다. 고성군은 일방통행 지정 및 편면주차 구간 변경을 3일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밥사랑과 복돼지 사이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됐다. 현행은 양방향 통행이며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단속을 했다.
단속유예는 30분이며 점심시간에도 단속하고 있다. 변경(안)으로는 김밥사랑에서 박사부동산으로 일방통행하고 단속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아울러 주말,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유예는 30분이며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이곳은 양방향 통행을 하다 보니 위험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 고성군은 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로는 협소한데 상가가 많다 보니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방통행으로 할 때 차량소통도 원활하고 주차도 가능해 변경안이 수립됐다.
편면주차 구간 변경은 현재는 수협부터 한전까지 편면구간(150m)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주말, 공휴일은 제외됐다. 편면주차선 주차허용시간은 60분이며 도로반대편 단속유예는 5분이다. 변경안은 새마을금고부터 한전까지 편면구간(220m)으로 변경된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제외되고 편면주차선 주차 허용 시간은 60분이다. 특히 수협에서 새마을금고까지 단속유예는 30분으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구간 변경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으로 수협에서 새마을금고까지는 도로폭의 여유가 있어 편면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학사에서 공룡시장까지는 공룡시장과 상가가 있어 물건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없어 단속유예를 30분으로 늘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단속구간 내 즉시단속 구역은 현행대로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 내 즉시단속 구역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등이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하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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