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농지형상‧기능,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마을공동체 활동,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영농일지 작성 여부 등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이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점검결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와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감액 5%-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감액 10%-이외 14개 준수사항)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강을녕 농관원 고성사무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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