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기준지반고와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에 위치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는 불필요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상반기 주요등록규제 15건에 대해 심의됐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민원인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규제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한다는 적극 행정이다. 15건은 경제기업과 소관 3건, 도시교통과 소관 6건, 건축개발과 소관 5건, 축산과 소관 1건이 심의됐다.
경제기업과 소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다. 고성군은 대규모점포 등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 발전 및 전통시장 보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가능하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보호, 지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내수경기 활성 등의 공익 증진의 효과가 크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필요해 존치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현재 고성군은 탑마트, 영오면 롯데슈퍼가 대규모점포이며 이런 조례에 근거해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와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이다. 축산과 소관의 가축의 사육 제한은 고성군은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다.
도시교통과 소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의 2 준수에 따른 존치(상위법령 준수)의 검토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기준지반고와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에 위치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와 같은 항목은 존치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경사도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치하고 있는 시군이 4곳만 존치하고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과다한 성토나 절토에 대한 신청이 들어 온다. 군계획위원회는 교수, 공단, 경찰서, 군의원 등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완화하기도 하고 규제를 하기도 한다. 완화해 주었는데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기준지반고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표고 제한의 기준점으로서 보통 도로를 기준으로 정한다. 고성군계획 조례 제20조에서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