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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포럼이 지난 12일 6월 포럼을 열어 선박 외부이용자 어항시설 사용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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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나 선박 등 외부인이 어항시설 사용에 대해 어민들과 낚시꾼 및 관광객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에 대해 법적 기준을 조례를 통해 명확화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포럼은 지난 12일 읍내 모처에서 ‘어항시설의 관광전략화’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면규 회원은 “법령에 따르면, 해당 어촌계의 어선이 아니라도 어선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선이 아닌 요트 등 비 어선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외부 선박 이용자들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때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김 회원은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 어항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어촌계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자들의 기득권을 해결해주고, 보상 조치 후에 ‘공공시설 사업방식’으로 세금을 투입하여 만든 공공용(公共用)시설이라며 이와 유사한 시설이 주차장과 도로 같은 것들이라고 했다. 즉 누구나 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이라 했다.
김면규 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생산 및 레저 활동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허가 대신 실제 사용료가 어촌의 수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로 외부 선박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도를 넘고 어항시설을 이용할지 말지는 어촌계와의 친밀도, 인연,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 버린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심지어 어촌계마다 사용료가 다르고 과다하게 징수되는 경우도 많아 고성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심지어 발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면규 회원은 “고성의 이러한 우수한 해양 자원의 활용을 관습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은 공공시설인 어항시설 이용을 어부들의 생산 활동과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외부 선박 이용자를 위한 어항시설 사용 규정’의 추가 개정을 제안한다”며 “이 방법은 해당 어항시설 어촌계들과 고성군이 협의하여 해마다 매년 초에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어항시설의 허용개수와 사용료’를 결정하고, 고성군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조례로 명확하게 하고 전국 표준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김 회원은 “사용료 수입은 고성군에 귀속시키고, 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외부 관광객들의 번잡함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편함을 겪는 어촌계에 배분하여 어촌 발전에 기여하게 하면 될 것”이라며 “요트계류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마리나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의 수요를 촉발시켜 국비를 유치하고 훌륭한 관광자원도 확보해야 한다. 고성군과 어촌계의 협의체가 함께 협력하여 고성의 해양자원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