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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익 위한 적극행정 구상권 행사 자제한다

제1회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
구상권 행사 여부 판단 시
적극행정 여부 판단 의무화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6일
ⓒ 고성신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한다.
고성군은 6월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고
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성과 제고, 인센티브, 홍보, 면책·소송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2023년 고성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고성군은 ‘2023년 고성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를 올해 적극행정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로 설정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로는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소송 등 지원을 실시한다. 소송 등 지원은 공무원 법률 지원,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지원으로 법률자문 제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헝 등을 운영한다.
구상권 행사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한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극 행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인지 여부를 판단한는 것을 의무화한다.
 
조용정 부군수는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이 시행됐다.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기능이 추가되고 소송 등 지원 의무화 및 지원 대상자를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소송 등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협조 요청이 있어 5월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시행했다. 6월 1일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8일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고성군은 주민 편익 제고 및 불편 사항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으로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60건 발굴·선정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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