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도사가 확보되지 않아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장기간 중단되 | | 면서 언어교육과 상담에 공백이 우려된다. 2022년 12월 기준 군내 다문화가정은 392가정이며 자녀는 모두 646명으로 집계됐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령아동은 모두 366명으로, 56.7%를 차지한다. 이 중 초등학생인 8~13세 아동은 210명으로 전체 다문화 자녀의 32.5%,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는 115명으로 17.8%, 17~19세는 41명으로 6.3%로 집계됐다. 다문화가족은 매년 10여 가구 이상 늘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은 매년 20명 가량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이 중 언어발달지도를 원하는 가구는 10가구 정도다.
결혼이주여성 A씨는 “다문화 엄마들은 자신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부족한 한국어 표현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언어교육 특히 어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전에는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그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니 혹시나 아이가 학교에서 언어 문제로 곤란을 겪거나 놀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B씨는 “언어교육은 장기간 꾸준히 진행돼야 하는 만큼 강사 계약 종료 시점에 구인할 것이 아니라 미리 강사를 확보해 교육이 연결돼야 한다”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도 지도사가 없어 아동을 위한 상담도 수업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언어발달지도사가 다문화 자녀의 연령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상담과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도사는 희망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대상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언어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아동의 언어재활치료와는 달리 언어지도와 함께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 인지, 가족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언어촉진을 위해 부모 상담과 교육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때문에 다문화 가족이 언어 외에도 겪을 수 있는 2차적 문제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강사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는 사업이 중단돼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언어발달지도사의 자격요건은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준은 엄격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고성과 같은 작은 지역에서는 수 차례 공개모집을 해도 지도사가 채용되지 않아 사업 중단이 잦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이미 2차례 이상 언어발달지도사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 아직 채용되지 않았다”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 군 지역에서는 채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2회 이상 공개모집해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역실정에 맞게 채용하도록 완화돼 한 명이 선발됐으나 사업 직전 사임하면서 다시 지도사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용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됐으므로 조만간 채용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 이번달 중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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